국비지원

국비지원 종류

국민내일배움카드

국민취업지원제도

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
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 한국형 실업부조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

  •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(월 50만원×6개월)의 지원
  •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
  • 단계별 취업활동 참여수당(최대 195.4천 원)지급

상세 지원내용

지원내용
유형별 지원
  •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,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  •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×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.
  •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.
구직촉진수당
  •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(월 50만원×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 지원
  •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
  •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(50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
  • *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(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 등)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,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.
취업성공수당
  • Ⅰ유형(청년제외)과 Ⅱ유형(일정요건*)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(* 중위소득 60% 이하자 및 특정계층)
  •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 원 지급,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 원 지급
취업활동비용
  •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(최대 195.4천 원)지급
  • * 2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,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단위기간(1개월) 출석률 80%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

지원대상

지원 대상
I유형
  • 요건심사형: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5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  • 선발형: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5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
I유형 참여 불가유형
  •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  •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  •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  •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
  •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4년 1,337,067원)를 넘는 사람
    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
  •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
II유형
  • 특정계층*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  • 청년: 15세~34세 구직자
  • 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II유형 참여 불가유형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인 등, 비주택 거주자, 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지원자,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자녀, 위기청소년, 구직단념청년, 여성가구주, 국가유공자, 노무제공자, 건설일용직,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, 미혼모(부)ㆍ한부모, 청소년부모, 기초연금수급자, 영세자영업자, 산재 장해자,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,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,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시행에 따른 중·장년 참여자,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,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(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)

지원절차

  • 교육과정 상담

    MBC아카데미
    컴퓨터학원
    상담 신청하기

  • 훈련과정 탐색

    교육영상 시청 및
    훈련과정 탐색

  • 계좌 발급 신청

    원하는 과정 확인 후
    계좌발급 신청

  • 구직훈련 및 상담

    고용센터 방문 후
   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

  • 훈련과정 등록

    HRD-Net 통하여
    수강 원하는 과정 신청

  • 국비지원 받기

    교육과정 수료 및
    자격증 취득과 취업

* [구직훈련 및 상담] 과정에서 선택한 훈련 과정이 140시간 미만인 경우,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고 HRD-Net 통하여 바로 신청 가능

자주 묻는 질문

교육과정
교육 수료 후 취업연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?


교육과정
디자인 관련 비전공자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?


교육과정
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포트폴리오가 나오나요?


교육과정
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이 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?


교육과정
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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